안녕하세요
셀러위키 입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다 보면
수수료 계산을 잘못하여
마진이 마이너스 나거나
없게 팔리는 경우를 겪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분명 상품은 팔았는데
왜? 통장은 점점 비워지는 건지..
잘못 팔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보았구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셀러 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진 책정 방법과
자금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더 이상의 손해는 없습니다!!>
(각 사이트 수수료 자료실 등록)
판매가 정할 때 마진은 얼마나 가져가야 안전할까요?
✅판매가를 정할 때
적정 마진은 꼭 챙겨가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하나 공부해가며
상품을 올렸는데 마진이 안 남는다?
고객이 물건을 교환 또는 반품을 신청했는데
배송비가 들어가면 손해다?
이러면 설정하신 상품의 판매가를
잘못 책정하셔서 판매를 하신겁니다❗❗
셀러위키에는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온 상품으로
위탁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지금부터 도매상품을 기준으로
손해 안보는 방법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 판매가는 마진을 확보하자
도매가 X 160%
왜 160%일까요?
각 플랫폼마다의 수수료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수수료로 봤을 때 13%~14%를 계산합니다
예시로 플랫폼수수료 13%, 10,000원의 도매상품을
16,000원에 판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배송비는 위탁배송으로
판매시 배송비랑 위탁구매시 배송비를 맞췄습니다😄
상품명
|
판매가
|
판매
배송비
|
구입
원가
|
수수료
(13%)
|
위탁구매
배송비
|
기타
|
이익
|
이익률
|
도매상품
|
17600
|
2,500
|
11,000
|
2,158
|
2,500
|
0
|
3,442
|
25%
|
도매가의 160%로 올렸을 경우
13%의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25%의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매출의 10%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오해 하실텐데😲
위 링크 글에 적어둔 대로 부가세는
이 양식을 따라갑니다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 세금으로 내야 할 부가세
매출부가세 1,760원, 매입부가세 1,100원
그럼 부가세로 나가는 금액은
1,760-1,100 = 660원 입니다
이익 3,442원에서 660원을 뺀 2,782원이
그게 셀러 분들이 가져가시는 순이익 입니다
👌이렇게 판매가 진행되면
손해가 없이 판매가 되는 가격입니다
도매사이트의 상품 중 160%를 곱했는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이다 하시면
160%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온라인 판매자인데자금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로 유입되는 온라인 셀러가 많지만
그만큼 폐업률도 많은데요
폐업률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에
자금 관리도 들어가 있답니다
😭자금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열심히 상품을 팔아 놓고도 적자를 보거나
자금이 묶여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금 관리는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 회사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분리해서 관리하자
개인사업자분들 중에
개인의 통장과 사업자 통장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돈은 어차피 다 내 돈이니
회사가 커야지 내 자본도 커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이 승승장구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잘못되는 순간 회사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회사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분리하여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비상 예비자금을 모으자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매출 급감, 부도, 거래처 대금 미지급, 소송 등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는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 대출을 받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 나온다면? 생각을 하면 아찔해집니다
비상 예비자금은 사업이라는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물인 겁니다
증권회사의 CMA나 RP /일시납 거치식 저축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 거치식 저축보험의 경우
10년을 유지 시 보험차익 전액
비과세 혜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도 납입원금 범위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각 셀러님들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3. 노후준비는 지금해도 늦는다
사업자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니 노후에도 자금이 들어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잘 될지 모르는 일이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랑우산공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자세하게 보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생계 위협과 사업 재기
기회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금 형식으로 이자율에 맞는 적용
이자소득을 추가하여
다음에 퇴직금을 받는 형태로
사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사장은 세금에 대해 공부해야한다
사업자의 경우 무수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록면허세, 4대보험 등
무수한 세금들이 있습니다
세무사를 끼고 진행하기에 괜찮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더 절세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좀 더 다양한 절세의
방법을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 사업용 차량구매 (경차 또는 9인승 차량)
공과금 매입세액공제, 통신비 사업자로 변경
사업자카드 등록
✅원천세 - 직원식대 복리후생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지속적으로 신고하는게 절세
(가산세로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평소에 필요경비를 꼼꼼하게 관리하기
인건비,부가세가 없는 거래, 영수증이 없는 거래
경조사비(건당 20만원이하), 접대비
(1만원초과시 정규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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