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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 등록하면 회사에서 알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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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셀러위키 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잡 또는 겸업할 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 불법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론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단 회사에 입사하면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사규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불법 여부를 떠나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꼭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내부 규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그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ㅠㅠ

 

 

이런 경우엔 조심하세요!!

겸업이 허가된 경우에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게 되는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해 처벌이나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동종 업계'에서의 겸업이나 회사의 영업상 기밀이나 

자산을 활용한 형태의 겸업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자에 겸업을 하는데 활용하거나 

회사 내부의 기밀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투잡의 경우 

다니는 직장과 최대한 무관한 쪽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사업자를 내도 바로 알게 되진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 규모가 커지는 경우

회사에 통보가 갈 수 있는데로 바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위 2가지의 경우 알 수 있게 되는데 

알게되는 이유는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직원 고용 없이 홀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월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게 되서 이에 대해 공단이 재직중인 사업장에 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겸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월 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유지될 때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순 없습니다

 

월 소득이 커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월 소득 금액이 커지는 경우라면

필연적으로 직장에서 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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