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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과세표준증명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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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셀러위키입니다

6/13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분들 많이들 속상하셨을텐데

신속지급 제외되신 분들은 이번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보상을 주면서 논란이 정말 많았는데요

폐업 기준일이나 매출비교기간이 정해지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지급을 하고 후에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더욱 논란입니다 ㅠㅠ

 

손실보전금 신청을 할 때 신속지급의 경우 서류 제출이 없었는데

확인지급에서는 꼭 첨부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입니다

 

매출의 비교를 부가세 신고내역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과세표준증명 첨부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다들 가지고 계시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방법

 

1. 홈택스를 통한 발급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인증서 등록
        홈택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c. 민원증명 
       

 홈택스 > [조회/발급]  

 

②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전자신고결과조회] 

 

 

③ 부가세 확정신고서
              세목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번호 기입,기간 선택 후 [조회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④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접수번호]를 클릭하고 정보공개 신청 후 PDF파일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방법

 

1. 홈택스를 통한 발급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인증서 등록
        홈택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홈택스 > [민원증명]  클릭

 

 

홈택스 > [민원증명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③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접수
             기본 인적 사항 / 제출처(금융기관/관공서/조합 등)와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④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발급번호를 클릭해서 증명서 출력하기

 

 

 

이렇게 위에 2가지 서류를 PDF로 다운받으신 후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첨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만든 자료입니다

어렵고 힘듬 시기를 겪으신 많은 소상공인분들 모두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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