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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직장인이랑 무엇이 다를까? 안녕하세요 셀러위키 입니다 개인사업자일 때와 직장인일 때의 소득세 납부 구분 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 해보겠습니다 직장인=근로소득 개인사업자=사업소득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소득세는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과세 표준 구간에 의거하여 6~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직장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되고 개인 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직장인은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로 공제받고 월급을 받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알고 있듯 급여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 국민연금 등을 공제한 '세후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소득세를 따로 납부하지.. 더보기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직장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셀러위키 입니다 개인사업자일 때와 직장인일 때의 소득세 납부 구분 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 해보겠습니다 직장인=근로소득 개인사업자=사업소득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소득세는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과세 표준 구간에 의거하여 6~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직장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되고 개인 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직장인은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로 공제받고 월급을 받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알고 있듯 급여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 국민연금 등을 공제한 '세후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소득세를 따로 납부하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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