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러위키 입니다
개인사업자일 때와 직장인일 때의
소득세 납부 구분 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 해보겠습니다
직장인=근로소득 개인사업자=사업소득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소득세는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과세 표준 구간에 의거하여 6~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직장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되고
개인 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직장인은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로 공제받고 월급을 받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알고 있듯
급여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 국민연금 등을
공제한 '세후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소득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국세이기 때문에
1년간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 정확히 얼마의 소득을
거뒀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연말정산'이죠
직장인의 연말정산 = 정확한 소득금액을 파악하는 것
따라서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직장인 연말정산은
1년 간 벌어 들인 소득과 1년 간 지출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소득세를 원천징수 받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소득보다 큰 경우
미리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 받는 것 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연말정산이
제 13의 월급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지출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엔
소득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원천 징수된 소득세보다
더 큰 세액을 추가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안하는 이유
직장인들의 경우
정해진 급여와 연봉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소득세 납부 주체는
개인이 아닌 소속된 사업체이기 때문에
매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대비 지출을 파악하는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 소득을 받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연말정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1년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스스로 정리해서 매년 5월 자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업상 경비 처리가 가능한 금액들에 대해
사업자 계좌와 사업자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지출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 지출이 아니라 사업상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출임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잘 챙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청년 고용 등의 세금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을
이용하거나 노란우산 공제나 보험 등의 세액 공제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를 활용해보세요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독 대표 명의보다
가족 등을 활용하여 공동명의를 활용할 경우
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별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명의를 등록하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소득 금액이 분산되므로
과세표준 구간상 소득 금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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