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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대상 유형) 한번에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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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셀러위키입니다

어느새 5월인데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기간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죠

아 물론 투잡 하는 직장인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하고 신고방법,대상,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1일~ 5월 31일까지 5월 내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인 올해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코로나 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세정지원이라고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을 실시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2.5.31 -> '22.8.31( 3개월 직권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6.30 -> '22.8.31( 2개월 직권 연장)

 

 

다음의 경우에 해당 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장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

  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간단히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지며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곱해집니다

여기서 사업목적으로 썼던 [필요경비] 부분을 무조건 최대한 많이 증빙을 하여 절세를 해야합니다

보통 [필요경비]를 챙길때는 5월 전 4월부터 미리미리 챙겨서 종합소득세때 증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지금부터 신경 쓰셔도 괜찮습니다

세정지원으로 2~3개월 직권연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필요경비 인정항목

필요경비를 최대한 긁어 모아서 소득세를 줄이는겁니다

필요경비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한 모든 금액을 필요경비에 낸다고 보시면 되겠으나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되지 않는 항목

- 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 벌금 등 과태료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가사 관련 지출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 손해배상금 등

 


종합소득세 세율

 

필요경비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이유는

바로 종합소득세가 일정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또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높게 나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높아지니 잘 챙기셔야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를 할 때에는 [홈텍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를 들어가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선택한다

 

[일반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번호로 로그인 시 이용 불가하고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하시길 바랍니다

 

[납세자번호] 조회 후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을 입력한다

 

시작하시기 전 이렇게 맞춤형 신고안내가 나오니

신고서 작성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총 1번 ~ 11번까지 신고서 제출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각 번호마다 신고를 도와주는 챗봇이나 동영상이 매우 잘 나와있으니

따라서만 하시면 금방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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