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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셀러위키 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기에 앞서
간이과세자 와 일반과세자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오늘은 두 과세자의 유형별
차이에 대해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이것"이 달라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연간 매출'입니다
한마디로 매출 규모가 영세한 경우엔
국가에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간이과세자고
일반과세자는 별도의 부가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매출이 얼마일 경우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1년 이전까지는 연 매출 기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하락에 따른 보상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7월 이후 일반과세자 연 매출 기준이
8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연 매출 총합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과세 기준에서 혜택을 받을 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념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최소 0.5%에서 최대 3%정도를 부과 받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불가능한가요?
2021년 7월 이전까진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매입 금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된 이후
간이과세자도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과되고
신용카드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번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매년 1월에서 6월까지의 판매분인
1기 매출에 대해 매년 7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매년 7월부터 12월 까지의 판매분인
2기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는데 비해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 매출보다 매입(지출) 이 크다면 일반과세자
다만 매출보다 지출금액인 매입이 더 큰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엑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한 금액인 매입에 대해
10%의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만 확보한다면
10%의 매입세액 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창기에 큰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
일반과세로 시작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셀러라면 간이과세로 시작해보세요
온라인 창업을 준비한다면
2021년 7월 세법 개정 이후
간이과세자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연 매출 8000만 원까지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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