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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부가세계산기,부가세신고] 홈텍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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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매년 1월에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각 사업자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진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

부가세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간이과세 세법상 부가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적게 낸다고

부가세를 안내는 건 아니죠 

 

간이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 1년에 총 1번 신고하며

매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2.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사업자 중 면세가 아닌 과세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상반기,하반기 총 2번의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매년 7월, 1월에 진행되는데

상반기 부가세 신고가 7월, 

하반기 부가세 신고가 1월에 진행됩니다

구분
신고기간
명칭
상반기
7/1 ~ 7/25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하반기
1/1 ~ 1/25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3.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달리 

국세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기에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진행되는데

1월/7월은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며

4월과 10월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입니다

 

구분
신고기간
명칭
1분기
1/1 ~ 1/25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2분기
4/1 ~ 4/25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3분기
7/1 ~ 7/25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4분기
10/1 ~ 10/25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4. 면세사업자의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세 신고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매년 1회  1월1일 ~ 2월 10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5.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 or 납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부가세 신고일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부가세 신고 자체를 못했다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가산세가 나오더라도 

신고를 했냐 못했냐에 따라 가산세 계산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입 600만원 

매출 1,000만원 

납부해야 할 부가세 40만원 

납부마감일 3일 지남

 

 

1) 부가세 신고를 못 했을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a.원래 납부해야 할 부가세 X 20%

= 40만원 X 20% =  8만원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미제출시 가산세

 

    b.총 매입액 X 0.5%  = 600만원 X 0.5% = 3만원

    c.총 매출액 X 0.5% =  1,000만원 X 0..5% = 5만원

 

1)과 2) 두가지를 전부 못했을 경우 총 내야할 금액은

원래 납부해야 할 부가세+ a+b+c

40만 원+8만 원+3만 원+5만 원 = 56만 원❗❗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는 총 16만 원이 증가합니다

 

3) 부가세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못 했을때

미납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 기준 

납세고지일 or 자진납세일까지의 일수) X 3/10,000  

즉 , 40만원 X 3 X 0.0003 = 360원

 


부가세 계산 및 절세

 

부가세는 귀찮다고

 세무소에 맡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금액이 산정 되었고 

그로 인해 얼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지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에 대해 

직접 신고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전 알아야 할 기초상식

 

1. 부가세는 대체 왜 내는 걸까?

 

부가세라고 줄여 부르는 

세금의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보통 [VAT포함] or [VAT미포함]란 단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VAT는 부가가치세의 영어인 

'value Added Tax'의 줄임말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2.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할까??

 

사업자는 각자의 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얻습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매입해서 

기계 또는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통해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생산을 했고

 수익을 내기 위해 마진을 붙이게 됩니다 👌

 

예) 재료값 1,000원이라고 하면 200원의 마진을 붙이면 

1,200원(VAT미포함)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VAT포함으로 판매한다고 하면

 1,200원에 10%인 120원을 붙여

 1,320원(VAT포함)으로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럼 1,320원의 물건을 팔면 

120원의 부가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부가세는 매입부가세 매출부가세가 있기에

 고객에게 120원을 내는게 아닙니다

 

부가세 계산은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금으로 내야 할 부가세 =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

 

위 예시로 이야기하자면 매출부가세 20원 

- 매입부가세 100원 으로  

세금으로 내야 할 부가세는 -80원이 됩니다

20-100 = -80 으로 80원의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부가세보다 매출부가세가 크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은 많아지고

매입부가세보다 매출부가세가 작을수록 

환급받게 됩니다

 

매입부가세 

- 재료 및 원자재 또는 물건을

 매입함에 있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부가세

- 가공하여 판매 또는 유통 판매함에 

있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3. 부가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매입세액공제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출 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하는게 중요합니다

 

부가세 절세 꿀 TIP

 

✅첫번째, 홈텍스에서 사업자카드 신청을 한다

 

✅두번째, 사업용 차량을 구매한다

 (렌트를 해도 공제가능)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공급가액의 10분의1 부가세로 부과!!

 

✅세번째, 각종 공과금 사업자 명의로 설정한다

 

✅네번째, 사업자 용도로 사용하는 

핸드폰 통신요금도 부가세가 포함되기에 

사업자 용도로 변경한다

 


부가세 신고방법

 

 

 

✅홈텍스로 부가세 신고하기

 

1. 판매하는 플랫폼 부가세 신고 자료 확인하기

*플랫폼마다 부가세 신고자료를 제공해줍니다

 

 

2. 홈텍스에 접속 후 

개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다 

 

 

3. [신고/납부] 클릭한다

 

 

4. [부가가치세]를 클릭한다

 

 

5.[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한다

 

 

 

6.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 상 정보를 입력한다

 

 

7. 추가적으로 납부할 자료가 있으면 체크한다

*각 사업자상에 기재된 종목코드에 따라 

주 업종에 해당되는 서식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8.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부가세 기간 동안

 벌어 들인 금액에 대해 기재한다

 

 

9. [작성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화면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과 기타 매출 금액을 입력한다

 

*판매하는 상품 중 '면세'상품이 있어서 면세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세'와 '면세'금액을 

구분해서 입력해야 하며

집계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총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합계

 일치하여야 합니다

 

 

 

10.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입력한다

 

 

11.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임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6개월간 지출한 매입 금액을 확인한다 

 

 

12.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 

그 밖에 공제 세액을 [작성하기]를 통해

 입력해서 추가적인 공제를 받는다

 

✅절세의 지름길은 세무기장 입니다

 

가장 좋은 것 은 해보시면서 

자금 관리를 직접 해보시는 것 입니다 👍😄

 

부가세를 납부해보심으로 인해서 

👌매입 자료 관리 및 절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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